'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입력 2022-05-12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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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고있는 최찬욱 (연합뉴스)

남자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이 “처벌받은 후 성 착취 근절에 앞장서고 싶다”고 밝혔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지은 죄에 비해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날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되지 않은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에게 1심보다 더 무거운 형량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이 최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최 씨 측 변호인은 “(최 씨의) 학창 시절 생활을 보면 중학교 시절 모범상을 받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했고, 본인이 음악을 진로로 선택한 뒤 음대에 유학하기도 했다”면서 “다만 6개월 만에 유학을 포기하고 귀국해 상실감 속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돈을 목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게 아니다”라며 “판매·전시·배포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호소했다.

최 씨는 최후 변론에서 “성 착취물과 관련된 법이 있는지도 몰랐고, 보이지 않는 곳에는 아직도 그런 문화가 형성돼 있다”며 “이 문화를 (뿌리) 뽑으려면 제가 분명히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처벌받고 나서 그 문화를 뿌리 뽑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최 씨는 이날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 신문 절차에서 출소 후 무엇을 할 예정이냐는 검사의 질문에 “공부해 변호사가 되고 싶다”고 답하기도 했다.

최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외국계 SNS 계정 30여 개를 사용, 여성이나 성소수자로 위장해 전국 각지의 남자 아동·청소년 70명에게 접근했다. 최 씨는 친밀감을 쌓은 뒤 알몸 사진을 요구해 받아내는 수법 등을 통해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아동은 대부분 만 11세~13세로, 실제 14명의 피해 아동 영상이 SNS에 유포됐다.

또 최 씨는 지난 2016년 9월부터 약 7개월 동안 SNS를 통해 알게 된 초등학생 2명을 총 5회에 걸쳐 자신의 차량 등지에서 유사 강간했고, 또 다른 초등학생을 상대로 강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외국 국적 남자 아동들이 등장하는 성 착취물 1950개 등과 영상 및 사진 총 9654개를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기도 했다.

한편 재판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최 씨에 대한 선고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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