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저승사자’ 남부지검 합수단, 루나‧테라 ‘1호 사건’ 사건으로

입력 2022-05-20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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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루나(LUNA)의 상장폐지를 앞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빗썸 고객센터 전광판에 루나를 비롯한 암호화폐 시세가 표시되고 있다. 업비트와 빗썸은 루나에 대한 거래 지원을 각각 오는 20일, 27일에 종료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뉴시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합수단)이 가상코인업체인 루나‧테라 폭락 사태와 관련해 권도형 테라폼랩스 최고경영자(CEO) 등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다.

서울남부지검은 20일 전날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권 CEO와 공동창업자인 신현성 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합수단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루나와 테라로 손실을 본 국내 피해자는 28만 명이며 시가총액이 일주일 새 450조 원이 증발했다.

투자자들 대리인인 법무법인 LKB앤파트너스는 권 CEO와 신 씨가 루나‧테라 코인을 설계‧발행, 투자자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알고리즘상의 설계 오류와 하자에 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또 행위와 백서 등을 통해 고지한 것과 달리 루나코인의 발행량을 무제한으로 확대한 행위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합수단은 시세 조종 등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를 비롯한 각종 금융‧증권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다. 2020년 1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에 의해 ‘검찰개혁’ 명분으로 폐지됐다가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취임하며 부활했다.

합수단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세청, 한국거래소, 예금보험공사 등 유관기관 파견직원 총 48명의 인원으로 구성된다. 2013년 합수단 설립 당시 인원인 47명에 준하는 규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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