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재판부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씨의 존재가 대한민국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가장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씨에게 비자 발급을 해줘 얻게 되는 사적 이익과 발급하지 않았을 때의 공적인 이익을 비교한 뒤 “불허함으로써 보호해야 할 공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유씨가 국적을 이탈하고 20년이 흐른 현재까지 사회적 상황 등을 종합해보면, 대한민국의 이익을 고려함에 있어 이러한 갈등적 요소를 단순한 일탈로 치부하거나 만연히 간과할 수는 없다”며 “유씨에게 대한민국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거나 국적이탈을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국민에 가까운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씨는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고서도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얻어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13년이 지난 2015년 8월 27일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유씨는 비자 발급 1차 소송을 내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유씨는 이 판결을 근거로 LA 총영사관에 2차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영사관이 이를 거부하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