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들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투표로 당선이 확정된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후보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음주운전 적발은 민주당의 공천 완전배제 기준이어서 이 후보의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높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전북 군산시의원에 출마한 민주당 소속 A후보가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을 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군산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로 A후보를 불구속 입건했다.
A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9시30분께 군산시 소룡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 당시 A후보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치였다.
A후보는 군산시의회 재선 의원이며, 올해 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공천에 앞서 공천관리위위원회를 구성하고 후보들을 검증했다. 이 과정에서 음주운전은 가장 먼저 컷오프 대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A후보는 공천권을 박탈해야 한다.
민주당 전북도당도 해당 의원에 대한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 조만간 윤리심판위원회를 소집해 제명 등 징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