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무면허 폭주족 ‘과잉진압’ 논란에…이준석 “경찰이 잘한 것”

입력 2022-05-24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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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페이스북 캡처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하던 미성년자를 과잉진압했다는 논란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경찰에 힘을 실어줬다.

24일 이 대표는 페이스북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 기사에서 경찰관들이 적극적으로 이들을 단속하지 않았다면 무면허에 과속 중이었기에 더 큰 피해를 야기했을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이미 지난해부터 경찰관의 직무수행에 있어서 현장 경찰관의 판단과 조치에 대해서 사후적인 잣대로 책임을 과하게 지우지 않아야 한다고 이야기해 왔다”라며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테이저건 같은 비살상 제압무기의 활용범위도 확대하라고 주문했고 예산도 늘렸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의 주장은 이달 5일 밤 제주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을 지목한 것이다. 공개된 영상을 보면 오토바이가 횡단보도에서 유턴을 하자 경찰차는 중앙선을 넘어 이들을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와 경찰차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을 하던 17살 A군은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고, 뒤에 타고 있던 친구도 오른쪽 팔과 다리 인대가 파열됐다.

이들의 가족은 무면허와 과속 등 잘못은 인정하지만, 경찰이 무리한 추격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족 측은 순찰차를 운전한 경찰관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토바이가 교통법규를 15차례 위반했으며 수차례 정차를 지시했지만 따르지 않아 최소한의 물리력을 사용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과잉진압 논란과 함께 경찰이 범법자의 체포과정에서 정당한 절차를 밟지 않는 것도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공무집행과정에서 경찰들이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공무집행방해로 법원에 가게 된 사람들이 무죄로 풀려난 사건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찰학회보 최근호 실린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 무죄 사건 분석 및 제언’에 따르면 경찰관의 ‘위법한 공무집행’이 원인이 돼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 전체의 65%가량 됐다. 2020년 1월부터 2년 동안 전국의 지방법원·지원급 법원에서 선고된 공무집행방해 무죄사건을 분석한 결과다.

가장 빈번한 사례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이었다. 다음으로 정당하지 않거나 과도한 물리력의 행사가 6건,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은 수색행위와 영장 집행이 2건, 임의동행도 1건 있었다.

위법한 현행범 체포의 경우 경찰이 체포 이유와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등을 알리는 ‘미란다 원칙’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사례가 8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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