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직속 인사관리단 논란…법무부 “위법이라면 지난 정부도 위법” 반박

입력 2022-05-25 14:07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태현 기자 holjjak@)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담당하던 인사검증 업무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직속 전담 조직으로 옮기는 것을 두고 ‘권한 비대화’ ‘위법’ 등 여러 우려가 일고 있다. 이에 법무부는 지난 정부 사례를 거론하며 “문제없다”는 취지로 반박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하는 것은 대통령의 ‘법의 지배’ 강조와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 운영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인사정보관리단장은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인사 분야 전문가)으로 임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서 제기되는 ‘검찰 공화국’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법무부장관은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검증과정의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맥락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하겠다고 했다.

‘법무부 권한 비대화’ 지적에 대해선 “인사 권한은 추천 및 검증결과의 최종 판단에 있는 것이며 검증 업무는 권한이라기보다는 책임에 가깝고 법무부는 인사 추천이나 최종 검증이 아닌 1차 검증 실무만을 담당하는 것일 뿐”이라며 “검증업무는 매우 전문적이며 기술적인 영역이라 그 자체로는 재량의 여지도 없으므로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맡게 됐다고 그 권한이 비대해진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법조계에서는 법무부에 인사검증조직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법무부는 정부조직법 제6조(행정권한은 필요 시 타 부처에 위탁할 수 있다)에 따라 문제없다고 봤다.

법무부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사례를 들어 “업무위탁이 위법한 것이라면 과거 정부에서 행해진 인사검증도 모두 위법이라는 결론이 된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지난 정부를 비롯한 민정수석실에서도 ‘정부조직법’,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인사혁신처가 대통령비서실로 위탁하는 방식으로 인사검증 업무를 수행했으며 이번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수행방식도 동일하다”고 부연했다.

법무부는 전날 인사정보관리단장과 1·2 담당관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그간 인사검증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민정수석실이 총괄해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