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첫발을 뗐다.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천한 인사들로만 진행됐다.
또 법사위 민주당 간사 박주민 의원과 법사위 법안심사 1소위 민주당 의원들과 같은 당 이상민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참석했다.
조혜인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차별금지법에 형사처벌 조항이 없고,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크게 제한하거나 규제하지 않는다고 본다"면서 "우리 사회 차별을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공청회에서 "차별금지법은 평화와 안전,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과거와 달리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 여론이 60%까지 올라오는 등 상당한 수준의 합의가 확보됐다"고 밝혔다.
홍 교수는 "여론도 강력하게 지지하는 측면이 있어 제정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제 국회가 응답할 시간"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종훈 대한성공회 신부는 "그리스도인들도 차별금지법을 적극 지지한다"면서 "종교인들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일부 의견이 과잉대표된 것"이라고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정부안으로 발의된 이후 21대 국회까지 여러 법안이 나왔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