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차가 안전하게 제작되고 조기 상용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개정(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레벨3는 고속도로 등 제한된 범위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운전하며 필요시(차선 불분명, 기상악화 등)에만 운전자가 개입해 운전하는 단계로 조향 핸들을 잡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는 2019년 12월 세계 최초로 레벨3 자율주행차 안전기준을 제정했으나 2021년 3월 제정된 국제기준과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자율주행차 최고 속도의 경우 국제기준은 시속 60km/h로 제한하고 있으나 업계에 대한 규제 최소화 측면을 고려해 국내 자율주행차 최고속도를 도로의 제한속도까지 허용(사실상 제한하지 않음)한다.
또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상태를 운전자에게 더욱 확실히 알릴 수 있도록 계기판 외 핸들 테두리 등에 별도 시각장치를 추가하고 해제 시에도 운전자에게 별도 알림을 실시토록 했다.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가속·제동장치 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바로 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국제기준에 맞춰 페달만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 기능이 지속되는 상태에서 운전전환요구를 실시하고 핸들을 잡은 상태에서 가・감속 페달 조작 시에는 자율주행을 해제토록 했다.
아울러 기존에는 자율주행 상황에서 고속도로 출구 등 운전자 개입이 필요한 시점의 15초 전에 운전전환을 요구토록 했으나 복잡한 운행상황 등을 감안, 자동차를 안전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작사가 자율적으로 설정토록 했다.
또 자율주행 상황에서 운전자가 운전전환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이 충분하지 않으면 비상운행을 시작하도록 했으나 비상운행 조건이 불분명했다. 이에 국토부는 비상운행 시작 조건을 최소 제동성능인 5㎨(현행 안전기준 상 최소 제동성능)를 초과해 감속해야 하는 상황으로 명확화했다.
자율주행시스템 사용 시 휴대폰・영상장치 조작 등이 허용됨에 따라 자율주행 해제 시에는 영상장치 등이 종료되도록 규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26일부터 입법예고를 시작해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3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