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단절·지역 생활 기피에 연 2000만 원 장학금 무용지물…유인책 필요성 지적
농어촌 등 의료취약 지역의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생을 활용하는 '공중보건장학생제도'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지원자가 1명에 불과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공중보건장학생제도 지원자를 모집한 결과 의대생은 11명 정원에 1명이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중보건장학제도는 의대생과 간호대생을 대상으로 대학 입학이나 재학 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장학금을 받고 졸업 후 강원, 부산, 경기, 충북, 전북, 경북 등 지역공공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해야 하는 의료인력 양성제도다.
장학제도는 앞서 1977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하면서 1519명의 장학생을 배출했다. 이후 지원자 감소와 공중보건의사 배출 증가 등으로 중단됐다가 2019년부터 다시 시행 중이다.
장학생에 선발된 학생은 의대생은 학기 당 1020만 원, 연간 2040만 원을, 간호대생은 학기당 820만 원, 연 1640만 원의 장학금을 받게 된다. 장학금을 받는 기간에 따라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병원에서 근무하게 된다.
하지만 지원자 모집은 난항을 겪고 있다. 매년 간호대생은 정원을 채우고 있지만 의대생의 지원은 요원한 상황이다. 2019년 시행 첫해 20명 모집에 지원자는 8명에 불과했고, 2020년에도 정원은 14명이지만 4명밖에 채우지 못했다. 지난해에는 11명 정원에 1명만이 지원해 제도의 의미를 무색하게 만들었다.
지원율이 저조한 이유는 공공의료 현장이 지역에 있어 근무·생활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고, 의대생들에게 이 기간이 일종의 경력 단절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의료계는 지원 대상이나 지원금 자체가 적은 데다 별도의 유인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해왔다.
또 병역의무 대신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보의도 매년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 농어촌 지역에서는 의료 공백도 우려되고 있다. 올해 복무 기간이 만료된 공보의는 652명이지만 새로 발령을 받은 공보의는 512명에 불과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신청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연수 지원과 취업 가산점 지원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은 재정 당국과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역에서 필요한 공공의료 인력을 양성하는 공공의대 설치나 대입 단계부터 지역 의료 종사 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해 장학금을 지급하는 일본의 지역정원제도 등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