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사 후보 등록하는 민주당 양승조 후보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양승조 충남지사 후보 캠프는 양 후보가 성추행 혐의로 피소된 것과 관련해 고소인과 대리인, 언론사 기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양 후보 캠프는 이날 양 후보를 강제 추행죄로 고소한 30대 여성과 대리인인 변호사, A 인터넷신문사 편집인, 지역 B 언론사 기자 등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양 후보 캠프는 "상대 고소인과 고소 대리인(변호사)이 양승조 후보를 강제추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것은 형법상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 확인도 없이 기사를 작성해 인터넷 등을 통해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시한 것은 양승조 후보가 낙선하게 할 목적으로 보인다"라며 "양승조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것은 물론, 엄연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양 후보 선대위 이정문 수석대변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강력하게 대처하고 향후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선거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경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