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장릉 인근 아파트 건설사 대표들, 문화재보호법 위반 검찰 송치

입력 2022-05-3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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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일 경기도 김포시 풍무동 장릉 인근에 신축 아파트들이 우뚝 서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시 장릉 인근에 문화재청 허가 없이 아파트를 지은 건설사 대표들을 검찰에 넘기기로 했다. 해당 아파트는 이미 입주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대방건설·제이에스글로벌·대광이엔씨 대표 3명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경찰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증거 인멸을 시도한 혐의로 모 건설사 직원 등 4명도 송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문화재청이 건설사 3곳을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뒤 전담팀을 지정해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피고발인인 건설사 대표 3명을 소환 조사하고, 인천 서구청과 건설사 3곳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설사들이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아파트 사업 승인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인천 서구청 공무원은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불송치하기로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이들 건설사가 조선 왕릉인 김포 장릉 반경 500m 안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난 2019년부터 높이 20m 이상의 아파트를 지으면서 사전 심의를 받지 않아 문화재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건설사들은 아파트 건설 대상지인 인천시 서구 검단신도시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2014년 문화재 관련 허가를 받았고, 이후 서구청의 주택사업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아파트를 지었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서구는 전날 대광이엔씨(시공 대광건영)가 지은 735세대 아파트의 입주는 승인했다. 이 건설사는 이날부터 9월 14일까지 아파트 입주를 진행할 수 있다.

김포 장릉은 조선 인조의 아버지인 추존왕 원종과 부인 인헌왕후가 묻힌 무덤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조선 왕릉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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