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연합뉴스)
디아크는 지난해 3월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해 거래 정지됐다. 이번 상장 적격성 심사 결과 1년의 개선 기간을 부여 받았지만 이 기간동안에도 거래정지는 유지된다.
디아크는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3년 6월 2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15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