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가 약제비 영수증에 투약ㆍ조제료 항목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밝혔다.
약사회는 지난 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해 투약ㆍ조제료 항목 신설 철회 및 간이 진료비ㆍ영수증 폐지 등의 의견을 제출했다.
현재 약국 수가에 존재하지 않는 투약료 항목은 신설이 불가하며 조제료의 경우에도 약제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계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조제료는 본인부담금, 공단 부담금, 비급여, 전액 본인부담금 등 경우에 따라 나뉘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고 환자의 알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은 환자와 약국간의 분쟁의 소지만 키울 뿐이라는 것이 약사회의 의견이다.
상한금액초과금 항목 신설도 약국의 내원일당 급여비와 본인부담금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발생될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약국에서 누적되는 환자의 상한금액초과금을 확인할 수도 없어 항목 신설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약사회는 일반 의원에서는 거의 발행하지 않는 영수증 역시 국민건강보험 관련 규칙(별지 제6호 서식)에서 규정한 진료비·영수증 서식으로 일원화해 발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일원화가 이뤄지기 전까지 환자의 진료내역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이 서식에도 초진·재진 여부 및 진찰료 등 행위료에 대한 내역이 신설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약사회 관계자는“진료비 계산서ㆍ영수증에 대한 일원화 및 약제비 영수증과의 형평성을 유지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내역 및 약제비 구입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