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 첫 공판이 9일 시작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용준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아들인 장씨는 지난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다른 차와 접촉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27분 동안 4차례 불응하고,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여기에 순찰차에 탑승한 뒤 경찰관을 머리로 2회 가격해 7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과정에서 장씨는 욕설을 했고, 특히 가만히 있을 것을 요구하는 여성 경찰관에게 "X까세요, XX년아"라고 말한 사실이 1심 재판 증거조사를 통해 공개되기도 했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장씨를 구속기소했다. 이후 2월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음주운전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한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은 장씨의 경찰관 상해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서도 그 기간 중 자중하지 않고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장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장씨는 2019년에도 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당시 쌍방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됐다. 이번 사건 발생 당시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것이다.
한편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되거나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이 측정거부를 하면 가중처벌하는 현행 '윤창호법' 조항이 지난달 26일 위헌 판결이 나오면서 효력을 상실했다. 대검찰청은 이에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사건은 일반 규정으로 공소장을 변경하라는 지침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에 적용되는 죄명도 윤창호법 조항이 아닌 도로교통법 일반 조항에 맞춰 변경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