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차량 결함 은폐 혐의를 받는 BMW코리아 재판에 뜻밖의 변수가 등장하면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였던 손해배상과 행정 소송이 또 다시 교착상태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현대자동차 ‘리콜’ 관련 사건이 BMW코리아 사건과 맞물리게 됐기 때문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BMW코리아 관련 민사·형사 재판부가 바뀌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강민성 부장판사)에 배정된 BMW코리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민사22부(정재희 부장판사)로, 형사11단독(심현근 부장판사)에 배정된 BMW코리아 법인과 임직원에 대한 사건은 형사12단독(송승훈 부장판사)으로 각각 변경됐다. 이에 따라 형사사건의 경우 6월 21일로 예정됐던 공판준비기일아 7월 13일로 미뤄졌다.
재판부 변경은 원고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에 따른 것이다. BMW코리아 변호인과 재판부의 연고관계 때문에 원고 측이 사건 재배당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앞서 법조계에서는 BMW코리아 관련 재판부 변경후 재판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수년간 검찰에 묶여있던 BMW코리아 관련 사건이 이제야 법원으로 넘어오면서 형사 재판을 비롯한 그 외 재판들도 속개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앞서 검찰은 2019년 BMW코리아 차량 결함 은폐 사건을 접수했지만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그간 수사에도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해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소송과 BMW코리아의 국토교통부에 대한 과징금 취소 처분 행정소송 역시 2년간 멈췄었다.
어렵게 재판이 시작됐지만 또 다른 난관이 등장했다. 바로 현대차의 ‘자동차 리콜 의무’ 위헌법률심판 때문이다. 현대차 측은 2020년 자동차관리법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현대차가 차량 엔진의 결함을 알고도 리콜을 지연했다’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 현대차 측은 해당 법 조항에 ‘안전기준’ ‘결함 사실을 인지한 날’ 등의 표현이 모호해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아직 판단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헌재가 자동차관리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결정을 내리면 같은 조항으로 기소된 BMW코리아의 재판 역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물론 형식적으로 위헌, 형사, 민사, 행정소송 모두 별개의 건이지만 BMW코리아 변호인 측에서는 이를 거론하며 문제 삼을 수 있다”고 말했다.
형사 재판이 상당 부분 진행된 단계에서 헌재가 위헌 판단을 내리게 되면 진행 중이던 재판에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대차의 위헌 심판에 따라 BMW코리아 재판 희비가 엇갈릴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의 검찰 관계자는 “변호인이 ‘해당 처벌 법규가 현재 위헌법률심판 중’이라고 의견서를 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재판부는 헌재 판단을 기다린 뒤에 재판을 시작하자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