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9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법원 인근 변호사 사무실 빌딩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9일 임시 검안 결과 피해자인 변호사와 사무장 2명에게서 흉기에 찔린 것으로 보이는 상처가 확인됐다.
경찰은 자상을 유발한 흉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정밀 감식을 할 예정이다. 또한, 사망자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방화로 인한 사망이 우선 사인인지, 자상이 직접 사인인지 확인되지 않는다”며 “부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화재 사건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수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인근에 있는 7층짜리 건물에서는 2층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어났다.
용의자는 인화성 물질이 든 통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 불로 인해 용의자를 포함한 7명이 숨지고 50명이 다쳤다. 조사에 따르면 방화 용의자는 대구 수성구 한 재개발지역 사업에 투자했다가 분양 저조 등으로 큰 손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투자에 실패한 용의자는 시행사 대표를 고소했으나 재판에서 상대측 법률 대리인인 A 변호사에게 패소한 뒤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추정된다.
화재 당시 A 변호사는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