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건설 업계 등에 따르면 패소한 소송 상대 변호사에 앙심을 품고 변호사 사무실에 불을 질러 57명의 사상자를 낸 방화 용의자 A 씨(53)는 대형 건설업체 대구지사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 수주를 담당하다 9년 전쯤 퇴사해 지역 건축업체에 입사했다.
A 씨는 2013년 수성구에 있는 전통시장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재개발사업 업무대행을 수주한 정비사업 대행업체와 투자 약정을 맺고 약 6억8500만 원을 투자했다고 한다.
재개발사업으로 A 씨는 2018년 11월 지하 4층, 지상 15층 규모의 상가·오피스텔을 지어 올렸다. 그러나 초기 분양률이 20%로 저조해 큰 손해를 봤다.
A 씨는 해당 대행업체에 “돌려받은 변제금(1억5000만 원)을 뺀 나머지 5억3400만 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로 재개발사업 시행사 대표 B 씨에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와 아무런 채권·채무가 없다는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A 씨 소송을 기각했다.
대행업체 법인 재산을 압류하기도 했으나 별다른 효과가 없자 A 씨는 지난해 1월 B 씨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대행업체 대표 B 씨에게 “돈을 갚으라”며 시너통을 찍은 사진을 문자로 보내며 위협하기도 했다.
결국 약정금 반환 소송 1심에서 패소한 A 씨는 지난 9일 B 씨 법률 대리인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 방화를 저질러 6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용의자도 현장에서 사망한 가운데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의 시신에서 자상으로 추정되는 상처가 발견돼 살해 고의성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