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피의자 천모(53) 씨가 범행에 쓰인 휘발유를 어떻게 구했는지 파악이 힘든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당시 유일한 목격자가 일찍 탈출했고, 내부폐쇄회로영상(CCTV)도 없어서다
13일 대구경찰청과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사건 현장에서 휘발유 성분이 검출돼 숨진 피의자 천모(53)씨가 휘발유를 뿌려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으나 천씨가 언제 어디서 휘발유를 샀는지 아직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천씨가 언제 휘발유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범행 계획 시점 등을 알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유소를 중심으로 계속 탐문하고 있지만 만약 휘발유 구입 경로가 나오지 않으면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깨진 유리 용기 3개에 대한 감정 결과를 보고 범행에 쓰인 휘발유량을 판단할 예정이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 경찰은 천씨가 소송에 패한 데 따른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천 씨 주변과 사건 관계자 등을 상대로 계속 조사 중이다.
또 천 씨 집에서 찾은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대상으로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나 계획이 있었는지 파악할 예정이다.
방화 당시 203호 상황은 수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울 수도 있다.
불이 난 사무실에는 7명이 있었으나 긴박하게 탈출한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함에 따라 목격자가 없는 데다, 내부 폐쇄회로(CC)TV도 없기 때문이다.
경찰은 203호 사무실에서 유일하게 탈출해 생존한 사무장을 상대로 조사했지만 그는 범행 장면을 자세히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펑‘하는 소리와 비명 소리가 들려 방문을 여니 시커먼 연기로 앞이 안 보였다. 기어서 옆방으로 가 창문을 열고 아래 화단으로 뛰어내려 탈출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아파트 개발 사업 투자금 반환 소송에 패소한 천씨가 9일 오전 10시 55분께 대구시 수성구 범어동 한 법무빌딩 2층에 있는 소송 상대편 변호사 사무실에 고의로 불을 질러 발생했다.
이 불로 같은 사무실을 쓰던 변호사 1명과 직원 5명 등 모두 7명이 숨지고 같은 건물에 있던 입주자 등 50명이 연기 흡입 등으로 다쳤다.
일부 사망자는 천씨가 휘두른 것으로 보이는 흉기에 찔리기도 했지만 사망자 사인은 모두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