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이 회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사건은 변호사 제도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사법에 대한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이번 사건 희생자들의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 회장은 “천 씨가 수년 동안 여러 가지 사건(소송)을 진행한 거로 알고 있다”며 “시행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승소했는데, 시행사 대표를 상대로는 소송에 졌다”고 설명했다.
천모 씨는 2013년 대구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에 6억8000여만 원을 투자했다. 하지만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자 투자금과 지연 손해금 5억3000여만 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 결과 시행사가 천모 씨에게 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났다.
그러나 시행사는 천모 씨에게 돈을 주지 않았고, 천모 씨는 시행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이때 시행사 대표이사의 변호를 지난 9일 불이 난 사무실 소속 A변호사가 맡았다. 이 재판은 항소심이 진행 중이었다. 불이 났을 당시 A변호사는 출장 중이어서 화를 면했다.
천모 씨가 갈등 당사자인 시행사 대표가 아니라 그의 변호사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이 회장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사법에 대한 불신, 판결에 대한 불신 풍조가 팽배해 있었다”며 “그 원인은 결국 전문 직종에 대한 권위를 부정해온 우리 사회의 폐해라고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회 전체적으로 전문가에 대해 폄하하고, 권위를 부정해온 결과”라며 “변호사들이 늘 재판을 마치고 나오면서 욕설을 듣거나 협박을 당하는 일들은, 뉴스에 보도되지 않지만 우리 일상에서 늘 듣고 있는 얘기들”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은 “전문 직종에 대한 불신 풍조를 먼저 해소해야 하고, 권위주의와 권위를 혼동해온 우리 사회가 전문 직종에 대한 권위를 부정해온 잘못된 행태를 고쳐나가야 할 것”이라며 “사회적인 반성과 개선이 없다면 우리는 항상 위험에 노출돼있는 잠재적인 표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