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립대학은 실제 교육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됐다.
14일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사립대가 소유한 교육용 재산을 수익용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한 게 골자다.
애초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쓰기 위해 법인으로 넘기려면 해당 재산의 시가에 상당하는 대금을 교비회계에 보전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다. 앞으로는 교육연구에 직접 활용하지 않는 유휴 재산에 대해서는 이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다만 ‘학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나 ‘학교장 등 구성원이 교비회계 보전을 원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허가를 반려한다.
대학 자산은 크게 ‘교육용 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나뉜다. 교육용 기본재산은 교육활동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재산이다. 교지(땅)·교사(건물)를 비롯한 교육·연구용 토지·건물이 해당된다. 수익용 재산은 학교 법인이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 부동산이나 수익사업체·주식 등을 말하며 수익 창출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처분금을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한다. 예컨대 교직원 임금을 지급하거나 부채를 갚는 데 활용할수 있다. 현재도 사립대학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을 충족하면 처분금을 재산 취득 이외 용도로 활용할 수 있으나 교비회계 보전과 세금 납부로만 용도를 제한해 왔다.
사립대가 보유한 교지에 수익용 건물 건축도 가능해진다. 이외에도 유휴 교사시설 내 입주 업종 규제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환한다.
교육부는 사립대학 관계자들과 함께 ‘사립대학 재정 여건 개선 협의체’를 구성, 대학들이 필요로 하는 재정관련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새 정부에서는 대학규제를 발굴 및 개선할 수 있는 법정 위원회를 도입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대학규제 혁신이 가능한 추진 체제를 만들 계획"이라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사립대학들이 학생 수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위기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