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에이로부터 세원 경영권 지분을 매입하기로 하기로 했다가 취소돼 계약금 28억 원과 대금 32억 원 몰취 당한 투자조합 조합원이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됐다.
14일 이투데이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조합원 A씨가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소송' 관련 두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0년 7월 아이에이와 세원 경영권 매각을 체결했던 쿼드파이오니어1호조합 조합원이다.
아이에이는 김동진 전 현대차 그룹 부회장이 2010년 경영권을 인수한 자동차 부품 회사다.
아이에이는 2020년 당시 해당 조합에 세원 주식 648만여 주를 280억 원에 매각하기로 하고, 계약금 28억 원을 먼저 받았다. 이어 32억 원이 입금됐으나 나머지 잔금이 지급되지 않아 거래가 무산됐다. 아이에이는 계약금과 이후 입금된 32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있다고 A씨는 주장하고 있다.
특히 A씨는 해당 계약과 취소가 모두 사기에 의한 것이라며 지난해 1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호예수 묵비 △장중 주식 매매를 위한 미끼로 이용 △질권 설정 여부 기망 △위약금 설정 묵비 등을 이유로 해당 계약이 무효라고 설명했다.
반면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반박한다. 질권 설정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할 수 있었고, 위약금과 보호예수 의무 역시 설명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계약금과 별도로 지급된 32억 원은 아이에이 측에서도 '잔금이 이 사건 조합이 아닌 조합원 1인 개인이 보낸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인식하는 만큼 다툼의 여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A씨는 잔금 납입을 목적으로 해당 금액을 아이에이로 송금했지만, 아이에이 측은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 사건 핵심 인물은 아이에이 경영진과 투자조합 측에서 회장 직함을 썼던 김모 씨다. 아이에이 측과 투자조합 측 사이에서 거래를 주도한 인물이다. 아이에이와 A씨 양 측의 입장이 첨예한 만큼 김 씨의 역할과 행적에 이목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
아이에이는 소 제기 당시 자사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당시 계약이 해제된 결정적 이유는 양수인측의 잔금 미입금으로 인한 것으로 계약해제에 있어 충분히 적법한 사유였다"며 “원고 측이 주장하는 내용은 사실무근이며 당사는 양수인의 허위 주장에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에이는 매각예정자산처분이익 22억 원을 계상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