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동빈 회장, 지정자료 제출 때 계열사 누락으로 공정위 경고 받아

입력 2022-06-14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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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타워 전경. (롯데지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 현황을 제출할 때 사외이사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사를 빠뜨려 경고 처분을 받게 됐다.

14일 공정위는 신 회장이 2019년과 2020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 등의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할 때 계열사 2곳을 누락한 행위(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해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공시 대상 기업집단을 지정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 따라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에게 계열사·친족·임원·주주 현황 등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기업집단 롯데의 동일인인 신 회장은 김경서 롯데멤버스 사외이사와 안경현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가 각각 지배하는 다음소프트와 유한책임회사 성암허심을 계열사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집단은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도 계열사에 포함해야 한다.

다만 공정위는 신 회장 본인이 아닌 사외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점 등을 고려해 법 위반의 중대성은 약하다고 보고 조치 수위를 경고로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공정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계열사 사외이사가 보유한 회사 5곳을 삼성 계열사에서 누락한 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한 바 있다.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이 친족 등이 보유한 계열사 13곳과 친족 2명을 지정자료에서 누락한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는 김 회장이 허위 제출이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가능성과 법 위반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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