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 전 대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전날 이씨를 여권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달 10일 서울경찰청에 자진 출석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다른 혐의 적용 여부와 관련해서는 “여권법 위반 혐의만 조사해서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씨는 앞서 3월 초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귀국했다.
외교부는 여권 사용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여행 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씨를 3월 10일 여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