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아닌 곳에서도 돈 빌린다…금융위, 은행대리업 제도 추진

입력 2022-06-16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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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 발표
연내 시중은행 고객 전국 우체국지점에서 ATM 이용

금융위원회가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방안의 일환으로 은행대리업 제도를 추진한다. 은행이 아닌 자(비은행금융회사, 유통업체 등)가 단순·규격화된 예금, 대출, 환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대리업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16일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주재하고, 소비자의 온ㆍ오프라인 금융 선택권 보장 및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한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 접근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 지점 외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기 위함이다.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금융산업국장, 우정사업본부 손승현 우정사업본부장,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등이 참석했다. 은행권에서는 이재근 KB국민은행장, 진옥동 신한은행장, 이원덕 우리은행장, 박성호 하나은행장 등이 자리했다.

금융위는 단순·규격화된 은행 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을 추진한다.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 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한다.

예컨대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규격화된 예ㆍ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을 대리 수행하고, 저축은행·보험사 등은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을 수행하는 식이다. 여행·항공사는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를 할 수도 있다.

금융위는 금융업법 개정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은행에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에게는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에서는 현재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우체국, 편의점 등에 대한 업무위탁을 활성화해 입ㆍ출금 등 단순 업무를 제공하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화하기로 했다.

그간 제한적으로 활용되던 우체국 업무위탁(입출금, 잔액조회 등)에 4대 시중은행이 새롭게 참여한다. 현재는 한국씨티, 산업, 기업, 전북은행에 한정됐지만, 앞으로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추가된다.

4대 은행 고객은 전국 2482개의 금융취급 우체국 지점에서 입·출금 및 조회업무와 자동화기기(ATM) 서비스를 이용(연내 목표)할 수 있게 된다.

제휴업무는 통장입금, 무통장입금, 통장지급, 계좌 잔액, 무통장 거래내역, 송금수수료, 자기앞수표발행 및 사고신고 내역 등이다. 자동화기기에서는 카드 입금, 출금, 이체 및 계좌잔액 조회가 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와 은행권은 그간 이견이 있었던 서비스 제공지역 범위를 전국 단위로 합의하고, 공정한 수수료 산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우체국 통장과 시중은행 통장 모두 사용 가능한 통합 리더기(약 8380대)를 전국 우체국 금융창구에 순차적으로 보급·교체할 계획이다.

위탁업무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의 전산망 중계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시스템을 2022년 중 구축하고, 2023년 상반기까지 동 시스템을 고도화해나갈 계획이다.

시스템 고도화 전까지는 사고위험 및 업무경감을 위해 수시 입ㆍ출금식 예금에 한정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출금액 1회 1억 원 제한)하고, 고도화 이후 여타 예ㆍ적금까지 확대한다.

편의점, 백화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캐시백) 및 거스름돈 입금 등이 활성화되도록 업무위탁 규정상 허용 및 관련 약관 변경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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