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오 씨, 육아 미루고도 무책임한 변명 일관"
세 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이모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 부장판사)는 16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를 받는 이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또한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과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평소 주량이나 지인들과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 등에 비춰볼 때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피해자의 사망이 이 씨의 폭행으로 발생했고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으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했고, 범행을 어린 피해자의 탓으로 돌릴 만한 사정도 없다"며 "피고인의 심신 상태가 열악했던 점과 현재 임신 중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 씨를 제지하거나 아들과 분리하는 등 보호 조치를 하지 않은 남편 오모 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또 5년 동안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받았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오 씨는 실형이 선고됨에 따라 이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재판부는 오 씨에 대해서도 "이 씨에게 육아를 전적으로 맡기고 돕지 않았다"며 "피해자 얼굴에서 멍을 발견하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범행을 부인하면서 무책임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서울 강동구 자택에서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세 살짜리 의붓아들의 배를 여러 차례 강하게 때려 직장 파열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