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16일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9시 5분쯤 경기 용인시의 한 병원 응급실에서 의사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B씨는 생명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최근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아내에 대한 병원 측 조처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A씨는 B씨를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