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지난해 초 경북 구미시의 한 빌라에서 세 살 여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 대해 제삼자의 개입이나 조직범죄의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17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모녀가 꾸민 일이라고만 보기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며 “처음부터, 첫 번째 단추부터 수사를 다시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도 이런 의심이 어디까지가 진실일지 정확히 잘 모르겠다. 제삼자 개입 가능성 등을 염두에 두지 않으면, 두 여성이 학대치사에 대한 형사책임만 지는 것으로 깨끗하게 끝날 사건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10일 3세 여아의 시신이 발견되면서 처음 세상에 드러났다. 당초 아동학대 사건으로 알려졌으나,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알려진 김모(23)씨가 숨진 여아의 언니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김씨는 3세 여아를 빈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숨진 여아의 친모는 김씨의 어머니인 석모(49)씨로 밝혀졌다. 석씨는 아이를 바꿔치기하고 시신을 은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 재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석씨는 아이를 출산한 적이 없고, 바꿔치기하지도 않았다는 주장을 이어오고 있다. 대법원은 석씨가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바꿔치기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원심을 파기 환송했다.
이 교수는 “조사 당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석씨가 휴대폰으로 ‘출산 앱’, ‘셀프 출산’ 등을 검색했다는 게 확인됐다. 그래서 석씨도 아이를 낳았을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며 “김씨가 출산 후 병원에 일주일 이상 입원해 있었는데, 그때 영아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 아니냐 추정을 하고 병원에서 특이한 점이 없는지 확인을 해 봤다”고 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아이 출생 이후 발목에 채우는 식별 띠지가 3일 정도 지났을 때 분리돼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됐다. 또 아이 체중이 줄어든 흔적이 있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출생 직후에 딸 김씨를 돌보던 석씨가 자신이 낳은 아이와 바꿔치기한 것 같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김씨가 낳은 아이의 행방은 수사 단계에서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 또 김씨가 제왕절개 수술 후 입원한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기간에만 영아가 바꿔치기 됐을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했던 것 같은데 그게 입증이 안 됐다”며 “은닉 미수는 유죄가 났는데 바꿔치기한 혐의에 대해서 지금 입증이 안 된 것”이라고 했다.
이 교수는 인신매매, 조직범죄 등 가능성을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씨가 아무래도 10대에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굉장히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야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