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회원사 및 주요기업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제고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전경련은 가장 큰 문제점으로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가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특히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올라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에 시행령상에서라도 중대재해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최고안전책임자(CSO)를 경영책임자 등으로 볼 수 있게 명확히 규정해줄 것을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한 정의도 합리적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중대산업재해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할 경우라고 규정했는데, 재해 강도를 고려하지 않아 통원치료만으로 회복 가능한 경미한 질병도 중대재해에 포함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경련은 중대시민재해를 정의하고 있는 ‘특정 원료’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 등에 대해서도 각각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정의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전경련은 법률과 시행령상 불명확한 개념이 법 집행 과정에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시행령상 ‘필요한’, ‘충실히’, ‘충실하게’ 등 추상적인 표현을 삭제해달라고 건의했다.
그러면서 ‘안전ㆍ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이 무엇인지 명시되어 있지 않고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파악할 수 없어 자의적 해석 여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관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제시하고, 관계 법령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고용관계에 있지 않아 구체적인 지휘ㆍ감독도 할 수 없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동일한 의무를 져야 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청 근로자에 대한 직접적인 작업 행동 지시는 파견법상 불법파견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원청의 하청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ㆍ보건 ‘확보’ 의무를, 하청 업체가 안전ㆍ보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확인’ 하는 의무로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처벌 수준도 낮춰 달라고 요구했다. 전경련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형사처벌과 병과하는 이중 제재임을 지적하며 처벌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면서 하한형으로 부과한 처벌을 상한형 방식으로 바꾸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폐지를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추광호 경제본부장은 “기업들도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을 이해하고 대응하는데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현장의 혼란을 줄이고 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이라는 산업안전보건 정책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