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9월 비자 발급 소송 항소심 첫 재판

입력 2022-06-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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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연합뉴스)

병역 의무를 피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가수 유승준(45·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한국 입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 재판이 올해 9월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3부(조찬영 강문경 김승주 부장판사)는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의 첫 변론기일을 9월 22일로 지정하고 최근 양측 소송대리인에게 통지했다.

이번 재판은 유씨가 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의 항소심이다.

병역 의무를 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발급을 거부당하자 2015년 행정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 판결을 확정받았다.

첫 번째 소송에서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유씨는 재차 비자를 신청했으나 재차 거부당하자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어긋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며 2020년 10월 두 번째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두 번째 소송의 1심 재판부는 과거 대법원의 판결이 절차적 위법성을 이유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했을 뿐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판단해 올해 4월 유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1심 재판부는 "선행 판결은 중대한 절차적 위법이 (비자 발급을 거부한) 처분의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라며 "피고(LA 총영사관)가 다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한 것은 선행 판결의 기속력에 따라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LA 총영사관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국가기관을 기망해 편법으로 국외로 출국한 뒤 시민권 취득 절차를 받은 것”이라며 “그 목적이나 시기의 부당성, 행위 태양이나 방법에 비춰 대한민국의 질서유지 내지 공공복리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고는 4급 보충역 판정을 받고 공익근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국적을 이탈했다”며 “원고의 존재가 영토 최전방 또는 험지에서 말단의 역할로 소집돼 목숨을 걸고 많은 고통과 위험을 감수한 대한민국 장병들과 가족들에게 큰 상실감과 박탈감을 안겨주고 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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