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수요시위)'를 보호하라는 권고가 직권남용이 아니라는 판단이 나왔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가 송두환 인권위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했다.
경찰 관계자는 "직권남용은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해야 성립한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등 단체들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 현장에서 보수단체들이 지속적으로 욕설 및 명예훼손 등 방해를 하는 것을 국가공권력이 방치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하고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인권위는 종로서장에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고 진행되도록 적극적으로 보호 조치하고 수요시위 반대 집회 측에 집회 시간 및 장소를 변경하도록 권유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피해자 가면을 쓰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한 점 △대포소리와 함께 수요시위 쪽으로 달려가는 위협행위를 한 점 △수요시위 진행 시간대에 신고해 장소만 선점하고 어떤 집회도 개최하지 않은 점 등을 거론하며 "반대 집회는 상반된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대표는 "인권위 권고는 정당하게 집시법에 따라 집회신고를 한 고발인의 집회를 외면하고 한쪽 당사자인 정의기억연대 편의를 봐주도록 해 위법한 행위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송 위원장을 고발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