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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대상 회사는 감독대상인 교보·미래에셋·삼성·한화·현대차·DB 등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28개 금융회사 소속 임직원 52명이다.
교육 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그룹 위험 평가 기준, 업무보고서 및 공시 작성 유의사항, 내부통제 및 고객정보관리 사례 등이다. 한국금융연수원에서 대면으로 진행된다.
금융위는 올해부터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주요 규정이 적용되면서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감독법규의 주요 내용을 숙지해 감독제도에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1월부터 본격 적용되고 있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이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감독대상 소속금융회사 실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원활한 법규준수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