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출처=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이 코로나19 이후 중단됐던 공시설명회를 다시 연다.
23일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다음 달 13, 15일 공동 온라인 공시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13일엔 유가증권시장 기업, 15일엔 코스닥 시장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설명회 주요 내용은 △정기보고서 작성 일반원칙 및 주요 개정사항 △주요사항보고서 제도 및 유의 사항 △전자문서 작성, 제출 요령 및 유의사항 △5% 보고, 임원 및 주요 주주 보고 유의사항 등이다.
이번 설명회는 기업공시제도에 대한 공시 담당자의 이해를 높이고 자본시장법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열린다. 금감원은 “2021년 사업보고서 점검 결과 및 작성 방법 설명회와 반기보고서 작성요령 설명회는 별도 개최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