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검찰총장 배제 인사에…총장 때는 "식물 총장" 대통령 되니 "어차피 장관 제청"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4월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당시 사법연수원 부원장. (이투데이DB)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검찰 인사를 단행하며 논란이 일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 검찰총장 시절 검찰 인사에서 배제돼 비판을 쏟아냈었지만, 23일 한 장관의 인사를 용인했다.
법무부는 전날 검찰총장이 임명되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검찰청법 34조 1항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 검사의 보직을 제청한다’는 규정과 어긋나 논란이 제기됐다.
검찰총장이 인사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한 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던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사건’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등을 수사한 검사들을 검찰총장과 협의 없이 좌천시켰다.
이 같은 ‘검찰총장 패싱’은 윤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사의를 표할 때까지 이어졌고, 당시 윤 대통령은 “인사에 완전히 배제됐으니 ‘식물총장’”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통령이 지적했던 ‘식물 검찰총장’을 스스로 재연한 꼴이 됐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려집무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이 식물이 될 수 있겠나”라고 반문하며 “어차피 검사 인사권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하는 것이고 검경에 대해 책임장관으로서 인사 권한을 대폭 부여했기 때문에 우리 법무부 장관이 능력 등을 감안해 (인사를) 제대로 잘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