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해지 시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 요구하는 경우 많아 주의 필요"
헬스장·PT 계약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유행의 감소세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헬스장 이용이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7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접수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은 8218건으로 피해 다발 품목 1위를 차지했다.
피해구제 신청의 대부분은 위약금 과다 청구, 계약해지 거절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92.4%(7595건)를 차지했다. 사업자가 할인율을 높여 장기 이용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한 후 소비자가 중도 해지하는 경우 할인 전 가격을 기준으로 이용료를 정산하거나, 휴회 기간을 사용한 기간으로 공제하여 환급하는 것이 주요 피해 유형으로 확인됐다.
PT 이용계약 관련 피해는 2440건(29.6%)로, 매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무료로 지급하기로 한 헬스장 이용권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에 포함하거나 △계약기간 고지 없이 이용 횟수로 계약을 체결한 후 환급을 요청하자 기간이 만료되었다며 환급을 거부하고, △담당 트레이너가 자주 변경돼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받지 못하거나 △관리 회원이 많아 예약 일정을 잡기 어려운 경우 등이 포함됐다.
휴회 후 중도 해지 시 이용료 정산 관련 피해는 650건으로, 지난해에만 341건이 접수되는 등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업자와 합의해 일정 기간 휴회를 한 후 중도 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해당 상품은 이벤트·할인상품이라 휴회가 불가하다고 주장하거나 △구두로 휴회를 약정해 별도의 입증자료가 없어 휴회기간의 이용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소비자원이 계약기간이 확인된 3436건을 분석한 결과, 3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이 94.3%(3,240건)로 나타났으며, 계약 횟수가 확인된 PT 이용계약 1449건을 분석한 결과 20회 이상 계약이 68.1%(987건)로 장기·다회 계약이 대부분이었다.
소비자원은 "헬스장·PT 계약은 계약기간이 길거나 횟수가 많을수록 할인율이 높아 소비자가 저렴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 사업자가 할인 전 가격을 적용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헬스장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서를 작성할 때 중도 해지 시 환급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둬야 하며, 휴회나 해지 등 계약을 변경할 때는 증빙자료를 확보해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