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크래커] 또 불붙은 ‘공매도 금지령’…증시 하락, 진짜 공매도 때문?

입력 2022-06-28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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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한동안 잠잠했던 공매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특히 최근 국내 증시 낙폭이 글로벌 시장에 비해 큰 원인을 '공매도'에서 찾으면서 공매도를 금지하거나 기관·외국인과 개인투자자들의 참여 조건을 같게 해야 한다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공매도를 다시 금지할 경우 자칫 자본시장이 폐쇄적으로 보일 수 있다고 우려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의 불만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으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게티이미지뱅크

개인들, 공매도 담보비율 조정 요청 배경은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공매도 잔고금액은 11조9186억 원(23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달 말 잔고액인 12조2879억 원 대비 3.1% 감소한 수준이다.

하지만 코스피 공매도 잔고 수량은 지난달 말 3억1855만 주에서 3억4045만 주로 약 6.9% 증가했다. 공매도 잔고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계속되는 주가 하락으로 잔고액이 낮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 개인들은 외국인들의 공매도 담보비율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외국인과 증권사 등에 대한 주식대차 담보비율은 105%이상부터 시작된다. 삼성전자와 같이 대차가 쉬운 종목의 경우, 담보비율이 105%지만, 대차가 어려운 종목일수록 담보비율이 높아지게 된다.

기관과 달리 개인의 신용대주 담보비율은 140% 이상부터 시작된다. 이에 개인투자자들은 외국인들이 특혜를 보고 있고, 이로 인해 지수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해외시장의 공매도 담보비율은 개인과 기관 모두 동일하게 150%인데, 국내시장만 외국인이 수혜를 보고 있다는 얘기다.

기관과 외국인이 상환기간 없이 빌릴 수 있는 것도 논란이다. 개인은 공매도 과정에서 빌린 주식을 90일 이내에 상환해야 하지만 기관·외국인은 이런 조건 없이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공매도, 주가 하락의 원인일까

공매도는 주식 등 유가증권을 차입해 매도하는 투자전략을 말한다. 이에 공매도를 증시 하락을 예상한 투자자들이 주가가 높을 때 미리 주식을 팔아 수익을 챙기는 수단으로만 여기지만, 실제 공매도 거래는 기관들의 대량 거래 헤지(위험회피) 수단으로 쓰인다.

최근 하락장에서도 공매도가 증가한 이유는 공매도가 수익 창출보다는 손실 방지 수단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공매도가 전체 거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이후부터 2020년 2월까지 거래대금 기준으로 전체 거래에서 공매도가 차지하는 비중은 코스피 시장에서 6%, 코스닥 시장에서 2% 정도를 차지한다. 일본은 2018년 이후 거래대금 기준 공매도 거래 비중은 40%를 상회하며, 미국도 4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역기능을 줄이려는 노력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매도의 역기능으로는 시장 교란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증권 결제불이행 위험의 증가, 개인투자자의 소외 가능성 등이 언급된다.

▲게티이미지뱅크

정부, 관련 규정 정리할 듯

정부는 공매도 관련 규정을 다듬어 순기능을 활성화하고 역기능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개인이 공매도를 위해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 비율을 현행 140%에서 기관·외국인(105%)과 형평에 맞게 합리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 일정 시간 공매도를 금지하는 ‘공매도 서킷 브레이커’ 도입을 검토하고, 필요 시 현행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제도를 개선·보완하기로 했다.

다만 일부 개인투자자들이 요구하는 '공매도 한시 금지'와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오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증시가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많이 빠지는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지만 공매도와는 관계가 없는 만큼 금지 등 별도 조치를 취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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