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억 횡령’ 농협 직원, 음주운전 현행범으로 체포

입력 2022-06-28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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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 약 7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경기 파주시의 지역 농협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고 연합뉴스가 28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역 농협이 횡령 혐의로 고소한 직원 A(32)씨가 전날 오후 3시 20분께 파주시 관내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

A씨와 사고 상대방 모두 큰 부상은 당하지 않았다.

당시 A씨는 횡령 사건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가운데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주변에 보내 실종신고가 접수된 상태였다.

이에 교통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A씨를 현행범으로 붙잡아 파주경찰서 유치장에 입감했다.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차량에서는 유서도 발견됐다.

앞서 지역 농협 측은 A씨가 회삿돈 수십억 원을 횡령한 정황을 포착해 24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지역 농협은 A씨가 5년간 약 70억 원을 횡령한 것으로 추산된다고 경찰에 전했다.

A씨는 지점에서 농산물과 자재 등의 재고 관리를 담당하면서 실제 재고보다 금액을 부풀려 회계장부에 기재하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A씨는 횡령 혐의는 이미 시인한 상태이며 빼돌린 돈은 코인(가상화폐) 투자와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횡령 혐의 사건은 애초 파주경찰서가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횡령 추산액이 커짐에 따라 경기북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로 이관됐다.

경찰 관계자는 “지역 농협 측이 제출한 증거 자료를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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