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한적한 해수욕장 50곳 선정
해양수산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올해는 생활 방역으로 전환하면서 이용객 분산 제도를 통해 해수욕장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29일 밝혔다.
본격적인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그동안 코로나19로 지쳐있던 국민이 지난 2년 전보다 훨씬 많이 해수욕장을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해수부는 지자체, 경찰청, 해경청, 소방청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논의를 거쳐 이용객들이 코로나19 감염 걱정 없이 해수욕장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도록 올 여름철 해수욕장 관리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 시 생활 속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이용객들은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되지만, 해수욕장 내 화장실, 관리사무소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또 물놀이 시 다른 사람과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파라솔 등 차양시설도 최소 1m 이상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이 권고된다.
지난 2년간 이용객 분산에 효과가 있었던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과 ’한적한 해수욕장‘은 올해도 지속 운영한다. 해수부는 제도 운영으로 30만 이상 대형해수욕장 이용객이 2020년 75%에서 2021년 65%로, 중·소형 해수욕장 이용객은 같은 기간 25%에서 35%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은 정보통신 빅데이터 기술을 기반으로 적정 인원 대비 혼잡도를 초록색(적정, 100% 이하), 노란색(밀집 우려, 100% 초과~200% 이하), 빨간색(밀집, 200% 초과)으로 나타내는 서비스다. 올해는 해수욕장 이용객이 집중되는 50개 해수욕장을 대상으로 정보를 제공해 국민이 방문할 해수욕장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는 7월부터 바다여행 일정만들기(www.tournmaster.com)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조용히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한적한 해수욕장 50개를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전국 해수욕장 중 연간 이용객이 5만 명 미만으로 해수욕장 안에서 이용객 간 밀집ㆍ밀접 접촉을 피할 수 있으며, 주변 자연환경이 뛰어나고 편의시설이 잘 갖춰진 곳이다.
지역별 한적한 해수욕장은 강원지역 14개, 경북지역 5개, 경남지역 7개, 전남지역 11개, 전북지역 3개, 충남지역 7개, 제주지역 2개, 인천지역 1개소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백사장, 이용객 편의시설, 안전시설 등 해수욕장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해 노후·훼손된 안전시설 및 안내판 등을 지속 정비하고 해수욕장별로 규모, 이용객 수 등에 따라 해수욕장 안전관리요원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홍종욱 해수부 해양정책관은 “그간 코로나19에 지친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해수욕장을 즐길 수 있도록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이 남아 있는 만큼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자율적으로 방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