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마련…소방·경찰 등에 우수 장비 지급
정부가 수의계약 허용, 시범 구매 등 조달 상의 특례를 적용받는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로 지정했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 부처 확대 등을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민관합동 위원회인 제3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2년 2차 혁신제품 지정안과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 등을 심의·의결하고, 혁신제품 지정‧구매 확대를 위한 부처별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지난 3월 1차 혁신제품 24개를 신규 지정한 데 이어 이번 회의에서 2차 혁신제품 184개를 추가해 올해 총 1176개를 지정했다. 2차 신규 혁신제품으로는 치매 조기발견 등이 가능한 '비대면 치매 예방·관리 플랫폼', 안전취약계층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무동력 수직 탈출 피난 기구' 등이 선정됐다.
정부는 이같은 국가연구개발제품, 혁신시제품, 재난안전인증제품 등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해당 제품에 대해 수의계약 허용, 구매담당자 면책, 시범구매 등 조달 상 특례를 적용해 공공부문의 구매 촉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혁신제품 지정절차 참여부처 및 지정범위 확대를 통해 연내 1600개 이상의 혁신제품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선 재난안전·경찰·소방 등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분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제품의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처 시범·실증사업 등 공공성·혁신성이 입증된 제품의 혁신 제품 지정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공공기관 연구·개발(R&D) 제품의 지정 연계방안도 추진한다.
이날 위원회는 소방·경찰 등 고위험 직업군에 우수한 장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도 의결했다. 우선, 안전 관련 장비에 대해 가격 경쟁보다는 품질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장비구매 적격심사에 납품실적요건을 도입한다.
또한, 가격평가 위주를 벗어나 협상계약 등 기술평가 중심의 계약제도 활용을 확대하고, 조달담당자의 감사부담 완화와 시·도 소방장비 통합구매 등을 추진한다. 2023년 정부예산안에 개인 휴대용 장비 위주로 적정 단가·수량을 반영하는 등 안전 관련 장비 예산도 확충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관련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과제 이행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그 결과를 12월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최 차관은 "공공서비스 관련 우수장비 도입방안은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올해 중에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방안이 실제 장비품질 개선으로 이어져 현장 사용자들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관계기관에 당부했다.
이어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 등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혁신조달이 공공서비스 개선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모든 공공부문이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