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협의회 통해 운영 현황 파악"
전남 완도군 바닷속 등 실종된 초등생 일가족의 승용차에서 시신 3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해 뒤늦게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인양한 승용차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이 실종됐던 광주광역시 초등학생 조유나 양(10)과 부모(30대)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유가족과 협의한 뒤 시신을 부검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과 해경은 55t급 바지선과 25t급 크레인선 등을 동원해 10시 15분부터 차량 인양 작업을 시작했고, 오후 12시 20분쯤 인양을 마쳤다.
교육부는 현재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한 가정학습을 포함한 '교외체험학습'을 법정 수업일수(초등학교 190일)의 30%인 57일을 넘지 않는 선에서 신청,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교외체험가능 일수는 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다르며, 조양이 속한 광주시교육청은 초등학교 법정 수업일수의 20%인 38일까지 체험학습을 허용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은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 들어 다니는 학교에 총 7차례 35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실종된 학생이 다니던 학교는 6월 16일 학생이 등교하지 않자 부모에게 연락을 취했으며, 연락이 닿지 않자 나흘 뒤인 지난 20일 주민센터와 동행해 가정을 방문한 뒤 이튿날인 21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문제는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아동은 학교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지만,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일선 초·중학교는 가족여행이나 견학 등을 출석으로 인정해주는 교외체험학습 제도를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고, 학칙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업으로 인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부모가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에 대한 일차적 보호자는 학부모다. 학부모 보호 아래 학생들을 학교 밖에서 체험 활동을 하도록 학교에 신청, 승인하는 것”이라며 “학생에 대한 가장 중요한 보호자가 본인이 책임을 지고 학생을 교외체험학습 데리고 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즉, 교외체험학습제도가 교육당국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사각지대에 있다는 의미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파악 후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오늘 오후 협의에 나섰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회의를 오늘 오후에 열고 ‘교외체험학습 관련 협조 관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며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