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차 글로벌 통상 법무 세미나 온라인 통해 개최
탄소중립의 세부 이행방안이 국가별로 달라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높은 수준의 환경 기준을 도입한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기업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권소담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2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 온라인으로 개최된 2022년 제3회 글로벌 통상 법무 세미나에서 토론을 통해 이 같이 분석했다.
권 변호사는 "탄소중립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공통된 목표이지만, 그 세부 이행방안이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게 도입되면서 일종의 무역장벽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요국 동향을 관심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표에 나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미국을 그 예로 들며 한국 기업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미국은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수준 대비 50~52% 감축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예로 들며 "미국 행정부는 파리협정 이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국내 탄소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다양한 정책과 기업 지원을 통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 기업이 친환경 기술 도입 등을 통해 이러한 시장 변화에 적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미국 의회가 최근 유럽연합의 CBAM과 유사하게 탄소세 부과 움직임을 보인다며 "현재 물가 고공행진 속에서 입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크진 않지만, 국내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의 조언에 산업부 역시 대책 마련을 위한 선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윤창현 통상법무정책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후변화 대응을 주요 통상 어젠다로 설정하고 지속할 수 있는 국제 철강협정,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추진을 통해 논의를 주도한다"며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추진 중인 기후변화 대응 정책과 입법 세부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선제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 3번째로 진행됐으며 '미국의 기후변화와 통상 관련 입법·정책 동향'을 주제로 미국 내 동향과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했다. 앞서 1차 때는 인도 수입규제 제도와 대응방안, 2차 때는 유럽연합의 신 통상규범 입법 동향과 대응방향을 주제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