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만나 관련 대책 논의"
전남 완도군 바닷속에서 인양한 승용차에서 실종된 초등생 조유나 양 일가족 시신 3구가 발견된 가운데 교육부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 뒤늦게 시·도교육청에 개선을 주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9일 교육당국과 광주경찰청 등에 따르면 오후 1시 20분 송곡선착장 방파제 인근에서 발견·인양한 승용차에서 시신 3구를 발견한 가운데 교외체험학습제도가 교육부의 장기결석 아동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광주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교외체험학습운영개선안 마련권고를 3년 동안 외면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교육당국에 따르면 3일 이상 무단결석을 한 아동은 학교가 가정을 방문하는 등 방법으로 안전을 확인하게 되어 있지만, 체험학습 제도에 따라 등교하지 않는 학생은 학교가 특별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
이에 권익위는 2019년 7월 15일 학교장이 허가하는 교외체험학습 신청과 보고서 제출이 학교마다 제각각 달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불편함을 개선하고자 시·도교육청에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효율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앞서 시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과 관련 별다른 운영지침이 없어 각 학교별로 실정에 맞게 출석인정 일수, 불허기간 지정, 인정활동 유형, 신청절차 등 세부 규칙(학칙)을 마련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권고 이후 만 3년이 다 된 이날까지도 교외체험학습 운영 개선방안 마련을 이행하지 않았다.
교육부에 따르면 실종된 학생은 학교에 '제주 한 달 살기' 목적의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5일까지 신청했다. 이를 비롯해 해당 학생은 올해 1학기 들어 다니는 학교에 총 7차례 35일간의 교외체험학습을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고 전해졌다.
이에 교육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외체험학습 운영 현황을 파악 후 전국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관련 대책 및 논의에 나섰다.
교육부는 이 자리에서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인천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도입했고 이어 충북, 경기, 부산, 충남, 경북교육청이 관련 대책을 도입했다. 이에 나머지 11개 교육청도 이들 교육청처럼 해당 대책을 도입하라 다시한번 권고한 것”이라면서도 “다만, 교외체험학습 제도는 학교장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강제’가 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