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위해 최초 신용대출 취급 시점 DSR규제 적용
신한은행은 씨티은행의 단계적 소매금융사업 폐지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다음 달 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을 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씨티은행 대환전용대출 상품은 현 직장에서 1개월 이상(비대면 채널 이용 시 4개월 이상) 재직 중인 급여소득자이면서 건강보험료를 ‘직장가입자’ 자격으로 납입하고 있는 개인 고객이 대상이다. 현재 보유 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이 상품은 △1년 단위로 최장 10년까지 연장 가능 △거래 실적에 따라 최고 연 1.6% 포인트까지 금리감면 △중도상환해약금과 인지세 면제 등 고객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신한은행은 소매금융에서 철수하는 씨티은행 이용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최초 씨티은행에서의 신용대출 신규취급 시점에 따라 가계대출 관련 연 소득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