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부터 씨티은행 대환대출 시작…KBㆍ토스뱅크 '편리' 우리ㆍ신한ㆍ하나 '우대금리'
2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3월 말 기준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8조409억 원이다. 씨티은행에서 신용대출을 받았던 고객들은 이달부터 KB국민·하나·우리은행과 토스뱅크 등에서 신용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대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우대금리와 편리성 정도가 달라 소비자 입장에서는 자세히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가장 편리하게 대환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토스뱅크다. 한국씨티은행은 해당 대출금의 대환을 위해 KB국민은행·토스뱅크와 정식 제휴를 맺었다.
두 은행으로 대환대출을 실행할 경우 은행 간 정보교환에 의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모바일 앱을 활용해 비대면으로 가능하다. 비제휴은행(신한, 하나, 우리은행)의 경우 고객이 직접 한국씨티은행에 재직·소득서류 등 대출서류를 발급받아 갈아타는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국민은행과 토스뱅크가 씨티은행 고객에 제공하는 최대 우대금리 폭은 0.4%포인트(p) 0.3%p다. 두 은행 모두 인지세는 은행이 전액 부담하며,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대출 한도는 기존 신용대출의 잔액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반면 비제휴 은행의 경우 우대금리와 대출 한도 등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우리은행의 우대금리는 1.5%p, 신한은행은 1.6%p, 하나은행은 최대 3.0%p에 이른다.
대출 한도도 은행마다 다르다. 우리은행은 대환금액 범위 안에서 연 소득의 최대 230%까지 최대 3억 원 한도로 내준다. 신한은행의 경우 현재 보유 중인 씨티은행 신용대출 원금 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취급 가능하다. 하나은행은 대환금액 범위 안에서 최대 2억2000만 원을 한도로 삼았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예외여서 가능한 한도다.
대출금액의 증액이 없는 경우에 한해 차주별 DSR 등 가계대출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은행권 관계자는 "이달부터 DSR 3단계가 적용되는 등 가계대출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대환대출은 DSR에서 제외하면서 은행으로선 씨티은행의 고객을 유치함으로써 추가 이자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