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부원장보 9명 이내…회계 전문심의위원 포함 시 10명
작년말 감찰실 소속 감사→수석부원장 변경도 문제점으로 지적
3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감사원은 금감원 부원장보를 사실상 10명으로 보고 법률에서 정한 정원을 초과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의 금감원 정기 감사는 오는 5일 종료된다.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감원 부원장은 4명 이내, 부원장보는 9명 이내로 둬야 한다. 금감원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 직함이 붙은 직위는 9개다. 해당 업무는 △기획·경영 △전략감독 △보험 △은행 △중소서민금융 △금융투자 △공시조사 △소비자 피해예방 △소비자 권익보호 등이다.
문제는 ‘자본시장·회계’ 부문에 속한 ‘회계 전문심의위원’이다. ‘회계 전문심의위원’의 경우 ‘부원장보’란 직함은 없다. 그러나 조직도를 보면 ‘부원장보’와 같은 위치에 있어 직제상 ‘부원장보’에 해당하는 직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감사원은 감찰업무를 견제 기능을 갖춘 감사가 아닌 해당 기관의 임원 직속으로 두는 경우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지적 사항을 미리 알 수 없다”고 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이복현 원장의 인사 계획에 영향을 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이 원장 이후 금감원 인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원장(1972년생)이 역대 최연소 금감원장인 만큼 임원 연령대가 대폭 낮아질 수 있는 등 대대적인 인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 후보자의 취임 이후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원장 취임 이후 금감원 수석부원장 등 금융위와 금감원의 인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