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가 ‘봉고 III EV(전기차) 냉동탑차’를 4일 출시했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 냉동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를 지속해서 가동할 수 있다는 게 특징이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지난 2020년 1월 출시한 ‘봉고 III EV 초장축 킹캡’ 기반의 특장모델이다.
새 모델은 전기차 자체에 달린 고전압배터리를 활용해 냉동기를 가동한다. 보조배터리를 추가 장착해 판매 중인 외부 특장업체 차량 대비 350kg 향상된 1000kg의 적재중량을 제공한다. 별도의 보조배터리 충전과정도 필요없다.
기아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 출시 전 지역 냉장·냉동 물류 서비스 업체 및 운전자 등의 협조를 받아 사용성을 사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개발 단계에 이를 적극 반영해 상품성을 높였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135kW 모터와 58.8kWh 배터리를 탑재해 완충 시 177km를 주행할 수 있다. 냉동기 효율을 높여 냉동기 가동 중에도 150km 이상의 주행이 가능하다.
또 전기차의 장점을 살려 5분 이상 공회전이 제한되는 디젤차와 달리 정차 시에도 냉동기 지속 가동이 가능해 우수한 운용성을 확보했다. 동절기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배터리 히팅 시스템 역시 모든 모델에 기본 탑재해 추운 겨울철에도 충전 속도 저하를 방지한다.
기존 봉고 III EV의 편의사양도 그대로 계승했다. 봉고 III EV 전용 사양인 △전동식 파워스티어링 △패들시프트 △버튼시동 스마트키 △전자식 파킹브레이크 등이 기본으로 장착됐다. 이밖에 △운전석 통풍·열선시트 △풀오토 에어컨 등 고객 선호 사양이 기본으로 적용됐다.
아울러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운전자 주의 경고(DAW) 등안전 옵션도 전 모델에 기본 사양으로 포함됐다.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저상형과 표준형 2개 모델로 출시되며 각 모델의 가격은 △저상형 5,984만 원 △표준형 5,995만 원이다.
차량 구매 시 정부 소형화물 전기차 보조금 184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지자체별 상이, 서울시 기준 788만 원),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등을 받을 수 있다.
기아 관계자는 “봉고 III EV 냉동탑차는 개인과 소상공인, 대형 업체의 니즈를 두루 반영한 상품성과 우수한 가격 경쟁력을 갖춘 최적의 친환경 배송 맞춤형 차량”이라며 “봉고 III EV 냉동탑차로 친환경 유통 생태계를 확장하고 국내 냉장·냉동 물류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