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실형 법정구속

입력 2022-07-05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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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익 은닉 혐의 1심서 징역형…도주 우려 있어 법정 구속
재판부 "아동 성 착취 사이트 운영 때부터 범죄 수익 은닉 의도 있어"

▲세계 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연합뉴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는 5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손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손 씨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법정 구속했다.

앞서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손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손 씨는 아동 성 착취 사이트를 운영할 때부터 범죄 수익을 은닉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해당 사이트를 적극적으로 운영할 수 있었던 데는 벌어들인 돈을 철저히 숨길 수 있다는 생각이 기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 성 착취물을 유포한 죄로 받은 확정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손 씨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판매해 얻은 4억 원가량을 여러 가상자산 계정을 거쳐 부친 명의 계좌 등으로 현금화해 추적·발견을 곤란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렇게 현금화한 수익 중 약 560만 원을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베팅한 도박 의혹도 있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막으려고 2020년 5월 손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앞서 손 씨는 미국 사법기관과 공조로 '웰컴투비디오' 유료회원 4000여 명으로부터 7300여 회에 걸쳐 4억여 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받고 아동 성 착취물을 제공한 혐의로 2018년 기소됐다.

손 씨가 붙잡힐 당시 8테라바이트(TB) 분량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만 개가 서버에 저장돼 있었다. 해당 사이트 검거를 통해서 미국 등지에서 성폭행을 당하던 아동들이 여럿 구출됐다. 생후 6개월 된 아기도 있었고 그동안 실종 신고 되었던 아이들도 다수 발견돼 영상을 만들기 위해 실제 아이들을 납치·인신매매·성폭행한다는 것이 증명되기도 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손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손 씨가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어린 시절 정서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으며 성장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호와 양육을 받지 못한 점"을 이유로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손 씨는 2심 선고를 20여 일 앞두고 혼인신고를 해 형량을 줄이기 위한 거짓 혼인신고라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이후 미국 법무부는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 씨의 송환을 요구했다. 이 경우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따라 손 씨는 한국에서 처벌받은 혐의를 제외한 자금세탁 관련 혐의에 대해 재판을 가능성이 컸다.

미국은 한국보다 자금세탁 범죄를 강하게 처벌해 손 씨가 미국으로 송환돼 혐의가 인정될 경우 더 무거운 형량을 받는다. 손 씨 부친은 아들의 미국 송환을 거부하고 한국에서 처벌을 받겠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유는 양국의 형량 차이가 커서다.

2020년 서울고법은 "손 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면 (관련) 수사에 지장이 생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범죄인 인도 거절 결정을 내렸다. 손 씨는 같은 해 7월 6일 형기를 다 채우고 사회로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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