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주말·야간 등 취약 시간·장소 집중 확인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쇠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에 대한 원산지 위반 조사가 시작된다. 정부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는 등 위반 행위를 형사입건 등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달 11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식육과 축산물 가공품의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방역지침 완화에 휴가철 국산 축산물 가격 상승 등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에 따라 의심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특별사법경찰관 285명과 농산물 명예감시원 3000여 명이 투입된다. 이들은 축산물 가공·판매업체 등에서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파는 행위, 음식점에서 육우나 젖소를 한우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최근 통신판매가 늘어남에 따라 사이버 전담반 200명을 활용해 온라인 쇼핑몰, 홈쇼핑, 라이브커머스, 인스타그램 등 통신판매업자를 사전 점검한 뒤 의심되는 업체는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아울러 원산지 점검 취약 시간대인 주말과 야간에 관광지나 유원지 및 주요 등산로 입구 등의 축산물판매업체와 음식점 등에 대한 불시 점검도 병행한다.
농관원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되는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업체는 형사입건 후 검찰 기소 등 절차를 거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업체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2회 이상 미표시 적발 업체는 업체명과 위반사항 등을 농관원 및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 공표한다.
안용덕 농관원장은 "축산물 원산지 일제 점검을 통해 축산물의 부정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소비자들이 우리 축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원산지 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