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4-3부(부장판사 차은경 양지정 정연숙)는 이날 오전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장 씨는 최후 진술에서 “구속된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고 심정을 드러냈다.
그는 “사회적으로 모범을 보여야 할 제가 불미스러운 일로 사람들에게 언급돼 부끄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일찍이 사회생활을 시작해 스트레스, 고통, 상처를 해소하기 위해 술에 의존하게 됐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질렀다”고 했다.
그는 “사회로 돌아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동종 범죄를 저질렀고 범행 정황도 불량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 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로 변경됐다. 하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구형량을 동일하게 유지했다.
장 씨는 지낸해 9월 18일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성모병원사거리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에 출동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경찰관을 머리로 들이받은 혐의로 체포돼 같은 해 10월 구속기소 됐다.
1심은 경찰관 상해 부분만 제외하고 장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장 씨는 2019년에도 서울 마포구에서 술에 취해 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추돌한 혐의로 기소돼 2020년 6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날 재판을 마무리 짓고 이달 21일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