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경찰과 온라인커뮤니티, 언론 매체 등에 따르면 경북 안동경찰서는 4일 오전 2시 30분쯤 안동 시내 한 거리에서 시비가 붙은 상대방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21)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는 이날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포항에서 안동으로 놀러 온 대학생 B(23) 씨 일행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했고, 싸움은 술집 밖으로까지 이어졌다.
이 과정에서 B 씨 일행으로부터 집단 구타를 당한 A 씨는 인근 편의점에서 흉기를 구입해 B 씨를 향해 휘둘렀다. 목 등을 다친 B 씨는 많은 피를 흘리며 쓰러진 뒤 숨졌다.
A 씨는 경찰에 붙잡힐 당시 조사가 불가능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시 현장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퍼졌고, A 씨는 가족과 함께 정육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도축업자이며 B 씨는 조폭이라는 등 이들의 신상에 관한 추측이 나왔다.
A씨가 일하는 곳으로 지목된 식당 측은 안동 지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허위 유포자를 찾아 법적 책임까지 물을 생각이라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상에 피의자와 피해자 신상에 관련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확산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평범한 대학생들이 안동에 놀러 와 술을 마시다 옆 테이블과 시비가 붙었고 피의자도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A 씨와 피해자 일행의 진술, CCTV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