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 통행하려 할때도 일시 정지,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등 무조건 일시 정지
경찰, 보행자 보호 의무 강화 집중 계도ㆍ단속
12일부터는 모두가 A씨처럼 운전해야한다. 운전자가 우회전 시 횡단보도를 앞두고 보행자 유무와 상관없이 일단 정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위반 시 운전자에게 범칙금(승용차 기준 6만원)과 벌점(10점)이 부과된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시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의무적으로 정지하고, 보행자뿐만 아니라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한 뒤 주행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대상에 보행자가 ‘통행하는 때’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때’까지 포함됐기 때문이다.
시속 30km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는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을 주행할 경우에도 무조건 일시정지 해야 한다. 위험 대처 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어린이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보행자 우선도로 지정, 관리 외에도 △아파트 단지 내 등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 부여 △회전교차로 통행방법 규정 등을 함께 시행한다. 또, 영상기록매체에 의해 위반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항목을 기존 13개에서 26개로 늘리는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도 확보할 예정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916명으로 매년 감소 추세다. 하지만, 보행 교통사고 사망자 비율은 34.9%로 1000명을 웃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인 19.3%보다 높은 상황이다. 특히, 교통량이 많은 서울에서는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 240명 중 51.3%가 보행 사망자였다.
최근 5년(2017~2021)간 교통사고 통계에서도 보행 사망자 비율은 평균 37.72%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을 경우 3명 중 1명은 횡단보도를 건너는 등 길을 걷던 중 사고를 당한다는 의미다.
경찰청은 12일부터 1개월간 계도, 홍보 위주의 안전 활동 기간을 지정하고 홍보영상, 현수막, 카드뉴스 등으로 개정 내용을 알려나갈 방침이다.
경찰청은 보행하려는 사람이 있을 경우 일시 정지해야 하는 싱가포르, 영국, 일본, 핀란드 등 보행자 보호 사례를 언급하며 “이번 도로교통법 시행을 통해 차보다 우선한다는 문화를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